[FTA] 한미FTA이후,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최초 등록일
- 2012.10.30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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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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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 한·미 FTA 제약부문 논점 소개
2장 한·미 FTA 제약분야 합의내용
3장 한국과 미국의 제약 산업 시장 현황
4장 한·미 FTA가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효과
5장 한·미 FTA에 대한 경쟁력 제고 방안
5.1 정부와 기업의 대응
5.2 신약 개발 전략
6장 개량신약개발과 비아그라 특허만료 사건
6.1 신약개발 현황과 개량 신약
6.2 비아그라 특허만료 사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미 FTA 제약부문 논점 소개
지난 3월 15일 목요일 0시부로 8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양국간의협상과 비준을 거친 끝에 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농축수산업, 제조업, 의료, 제약, 서비스 등 모든 산업을 망라하는 한·미간의 협정으로 실질 GDP 증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 FTA 이행으로 취업자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높은 경쟁력을 가진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협정이기에 취약산업의 경우 생산 감소 및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 다음으로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약부문에서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시판 허가 특허 연계
특허 기간 도중 복제약 시판으로 인한 특허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복제약 신청 사실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특허 기간 내에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이행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는 규정
2) 의약품 시판 허가지연에 대한 특허기간 연장
국내 의약품 시판허가 검토에 소요된 기간 만큼 특허기간 연장 하는 규정으로 특허 심사에 3~4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20년의 특허권 보호기간에서 심사기간을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특허권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효과 기대
- 현행 국내 규정에는 이미 반영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