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헌마554·566
- 최초 등록일
- 2012.10.11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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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04헌마554·56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판례를 목차별로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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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사실관계
1)2002.9.30.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 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2)노무현 후보가 당선된 후 2003.10. 정부의 제안에 따라 2003.12.29. 투표의원 194인 중 167인의 찬성으로 2004.1.16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공포되었다.
3)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 혹은 그 밖 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로서, 청구인들은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도이전을 추진하 는 위 법률에 의해 국민투표권, 납세자의 권리, 청문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 임권,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각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위 법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 구하였다.
Ⅱ.심판의 대상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Ⅲ.위헌여부에 관한 판단
1.다수의견
1)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기본권 침해의 개연성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불문헌법으로 확인된다면, 수도의 이전을 확정하고 그 이전의 절차를 정하는 내용을 가진 이 법률이 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가 아닌 법률의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므 로 청구인들의 130조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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