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판결에 대한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11.30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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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제정과정과 위헌 판결에 대한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반대 의견 등의 내용과 함께
헌재의 결정의 문제점 등을 검토
목차
1. 사건개요
2. 법령제정 경과
3. 위헌청구 사유
4. 대통령 및 정부의견
5. 서울시 의견
6. 적법요건 판단
7. 본안에 대한 판단
8. 소수의견
9. 반대의견
10. 헌재 판결에 대한 검토
11. 결론
본문내용
o 헌재의 다수의견은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헌법`으로 수도이전은 헌법 개정사항이라고 봅
- 따라서 헌법 제130조 규정에 의한 국민투표 필요
o 이에 반해 김영일 재판관은 헌법 제130조 뿐만 아니라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권이 있다고 판단
- 헌법 제72조는 국가 중대사안(국방, 통일 등)에 대해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의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의 국민투표 부의권은 재량행위이나 수도이전 같은 중대사안은 국민의 현실의사에 기속
- 따라서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 것은 재량행위 남용
헌재에서 서울이 수도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고 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것은 매우 자의적
- 헌재에서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로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해방 후 현재까지 ‘수도성’ 유지라는 논거
- 그렇다면 백제의 문화를 사랑한 사람은 ‘공주’가,
신라 천년을 자랑스러워 하는 사람의 수도는 ‘경주’
- 고조선의 옛강토를 회복할 민족적 사명을 운운한다면
평양이 수도일 수 있고, 같은 논리로 개성도 됨
- 태백산과 강화 마니산도 관습법적 수도의 근거 가능
- 서울이 수도가 관습헌법이라는 것은 입법기관에서조차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전효숙 반대의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