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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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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04
최종 저작일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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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친족법 과제 였습니다.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리포트 였습니다. A+받은 자료 입니다.

목차

Ⅰ. 제도 도입의 배경 및 과정……………………………………………… 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용어의 순화
2. 장애인과 노인복지로 확대 요구
3. 민사계약에 있어서 의사능력 행위능력 보호 필요성
4.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의 보호 필요성
5.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재산권과 신상감호에 관한 대책의 일환

Ⅱ. 성년후견제도 입법에 관한 최근 기사………………………………… 2

Ⅲ.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발전사항……………………………………… 2
1. 성년후견의 개시와 종료
2. 개시심판의 요건
3. 본인의 희망과 의사존중
4. 청구권자로서 검사의 도입
5. 성년후견인의 결격 사임 변경 요건
6. 다수의 성년 후견인 선임가능
7. 법인 성년후견인
8. 친족회의 폐지
9. 후견감독인 제도
10. 가정법원의 감독의 강화
11.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Ⅳ. 성년후견제도 관련 현행제도의 예상되는 문제점…………………… 4
1. 피후견인이 고령자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2. 성년후견제도의 악용 문제 및 실질적인 보호 의문
3. 후견인의 합리적인 선임과 전문인 양성 문제
4. 재산이 없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지원책 강구
5. 제도 운용에 관한 비용의 문제

Ⅴ. 중증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 -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문제……… 6
1. 문제의 제기
2. 조문의 검토
3.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상실 판단 문제
4. 강제 입원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

Ⅵ. 정리 및 개인적인 의견…………………………………………………… 9

본문내용

Ⅴ. 중증 정신장애인의 강제 입원 -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문제

1. 문제의 제기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분야에 있어서 환자의 잔존능력의 범위내에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여 환자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데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의 경우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된다. 실제로 환자는 입원을 거부하지만 전문 의료진의 권고나 가족들과 주변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강제입원시키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이것이 악용 되어 성한 사람을 강제 입원 시켜 사회문제화 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도로써 보완하고 자 한 것이 개정안 947조의 2의 내용이다. 개정안 제947조의 2 제1항에 따르면 피성년 후견인은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후견인이 유효하게 선임되어 있어도 피 후견인의 의사 행위 능력이 온전하다면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가령 중증인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경우 비록 한동안 정신상태가 많이 회복되어 온전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언제 다시 정신장애가 올지 본인도 후견인도 의료인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가 자신의 의료결정에 관해서 단독으로 결정 할 수 있는지를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다음으로 의료인이 환자에 대해 진료를 할때 매번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그러한 후견인의 업무범위에 의료행위에 관한 동의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점이다.

참고 자료

단행본
김주수 친족상속법 제9판
권순한 친족상속법 제2판 2010년 8월 15일 제2쇄 피데스
논문 및 학술지
최현태 “자기결정능력장애자보호를위한성년후견제도에대한입법론적고찰”한국법학회법학연구제39호(2010)
이정식 “민법상 후견제도의 법적과제에 관한 고찰” 명지법학 제9호(2010)
백승흠 “한국 법무부의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민법개정안” 재산법연구 제26권 제3호(2010)
이재경 “의료분야에서 성년후견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법학연구소 성균관법학 (2009)
안순자 석사논문 “민법상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2010)
인터넷 검색
국회의안정보사이트 : 검색어 ‘민법’ 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네이버 검색엔진 : 검색어 ‘조한진 & 성년후견’ http://cafe.naver.com/gssjksbo/8102
인터넷신문 legaltimes 2009. 09. 30. 기사 부분 인용 :
http://www.legaltimes.co.kr/view.htm?kind=menu_code01&keys=&UID=11383
기사 원문 검색
인터넷신문 “함께걸음” 김정열 편집주간 2011년 03월 08일
세계일보 2011. 5. 30일자 기사 9면 ‘부양인구만 늘어 유소년세대 허리 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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