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구조] 방화구조, 단열공법, 방음구조
- 최초 등록일
- 2002.11.29
- 최종 저작일
- 2002.11
- 5페이지/ MS 워드
- 가격 1,000원
목차
1. 방화구조
2. 내화, 불연재료
3. 내화, 방화구조의 제규정
4. 방화구획
5. 단열공법 및 단열재 설치
6. 방음구조
7. 참조
본문내용
1. 방화구조
(1)방화구조 : 목조건물이 불에 잘 타지 않도록 처리된 것, 모르타르 회반죽, 기타 불연재료로 두께 2.5㎝ 이상으로 피복된 것을 말한다.
(2)내화구조 : 건축물이 화재를 당하여도 구조체는 크게 손상되지 아니하는 것, 철근콘크리트조, 벽돌벽 철근콘크리트바닥구조 등의 내화구조 또는 내화재료로 충분히 피복된 구조로서 건축법에 규정된 내화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2. 내화, 불연재료
(1)내화재료 : 화재를 당하여도 불에 타지 않고, 표면이 변질되는 정도의 재료로서 외장의 보수정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불연재료 : 방화 성능상의 한 구분으로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로 나눈다.
불연재료 - 화재의 화열에는 용융 또는 적열되기도 하지만 연소의 현상은 일으키지 아니하는 재료(콘크리트, 점토제품, 석면판, 금속재, 유리, 회반죽등)
준불연재료 - 불연재료의 다음 가는 방화성능이 있는 재료(두께 9㎜ 이상의 난연처리된 석고보드, 두께 12㎜ 이상의 목모시멘트판, 불연재료로 피복된 목모시멘트판, 석면, 시멘트, 기타 불연재료를 주체로 하여 만든 재료등)
※조건 - 시료를 가열장치로서 10분간 가열하여 방화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변질, 변형, 파손, 연소성 발염등이 없고, 가열면의 반대면 온도가 350℃를 넘지 않고 또 반대면에 밀착된 목재에는 착화되지 않으며, 잔염이 가열 종료 후 30초간 이상 지속되지 아니하고, 2분 이상 화기가 남지 않는 것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