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정책(미국vs스웨덴)
- 최초 등록일
- 2012.08.24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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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보장정책론 시간에 제출한 미국과 스웨덴의 공적연금 비교에 관한 글입니다.
핵심적인 모든게 기술 되어 있으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ㅎㅎ
목차
1. 스웨덴의 공적연금정책과 개혁
2. 미국의 연금제도
본문내용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모든 국민에게 강제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국가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주의적인 이념에 충실한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인식되어왔다. 스웨덴의 국민연금제도는 오랜 논란 끝에 1913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모든 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였으며, 급여구조는 부조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초부분(Means-tested Basic pension)과 보험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소득비례부분(Supplementary Pension)으로 구성되었다. 국민연금제도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조세와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었으나 높은 수준의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조세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높은 조세부담율은 급여수준의 현실화를 제약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보험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야기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 스웨덴 정부는 ‘국민의 요람(people`s Home)’이라고 하는 고유의 복지모형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1946년 자산조사가 뒤따르던 잔여적인 연금체계가 보편주의적인 기초연금(AFP)으로 전환되었다. 당시의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액기여를 하고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해 정액급여 를 제공받는 기초연금제도가 만들어졌다. 1960년대에는 기초연금제도의 급여수준을 보완하여 가입자들의 종전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부가연금(ATP)가 도입되었다. 이후에 1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를 맞아 1976년 연금수급개시연령을 기존의 67세에서 65세(탄력지급개시연령의 하한은 60세로 조정)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제도와 별도로 부분연금을 전액 고용주 부담으로 도입하였으나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