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2.07.06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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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인중개사 공시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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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기부를 편성시 1필의 토지or1개의 건물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방문신청과전자신청이 원칙적인 신청방법이다.
등기관의 심사권은 형식적심사주의로 등기에 필요한 각종의 정보(서면)과 그 기록사항만 심사한다.(실체는 조사X,절차만심사)
따라서 등기를 믿고 거래하였지만 권리를 취득하지 못할수 있다.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
대장이 표시우선 권리는 등기부우선
●부기등기-기존주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표시
변경등기-후발적 불일치 고치는것
경정등기-원시적 불일치 고치는것
말소회복등기-등기사항의 일부or전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이를회복하기위한 등기
멸실회복등기-등기기록의 전부or일부가 멸실한 경우(물리적소멸) 이를회복
멸실등기-기존의 등기된 부동산이 소멸되 존재하지 않는 경우 행하는 등기
멸실시 소멸O,멸실등기시소멸X,일부소멸은 변경등기
●가등기후에 요건이 갖춰줘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해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나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시까지 소급하는건 아니고 본등기시 발생
<중 략>
●축척변경위원회-5명이상 10명이내 위원, 위원의 1/2이상 토지소유자
동(2/3)의승공(20)경(30)측조청
1.토지소유자 2/3이상의 동의,축척변경의원회 의결,시도지사or대도시시장의 승인
2.지체없이 축척변경 시행 공고20일이상 (조사후위원회제출)
3.경계점표지설치 (토지소유자,점유자가 시행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경계점표지설치의무)
4.축척변경측량,토지표지사항의 결정(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새로결정)
5.지번별 조서의 작성(면적을 비교해 오차가허용범위 초과할 경우)
6.청산절차-청산금산정(시행공고일기준,축척변경위원회 의결)조서작성
청산금의 공고,열람-15일이상( 청산복구씹어)
청산금 납부고지수령통지(공고일로부터 20일내) (고통이)
이의신청-기관에 납부수령통지받은날부터 1개월내,심의의결 축척변경위원회1개월내(이11
청산금납부(고지받은날부터3개월내)지급(수령통지일부터6개월내)(고3수통6)
축척변경의 확정공고(토지이동으로간주)지적공부등록(확정공고시지체없이)등기촉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