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목차Ⅰ. 서설
Ⅱ. 본론
1. 간통죄 일반론
1) 간통죄 관련 규정
2) 간통죄 개관
2. 간통죄의 연혁
3. 외국의 간통죄 규정
1) 개요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소결
4. 위헌 여부의 논증 구조
1) 형벌법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논증구조 및 심사기준
2)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
5.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1) 제한되는 기본권
2) 과잉입법금지 위배 여부
6.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 1차 - 1990. 9. 10. 89헌마82
2) 2차 - 1993. 3. 11. 90헌가70
3) 3차 - 2001. 10.25. 2000헌바60
4) 4차 - 2008. 10. 20. 2007헌가17 등
7. 간통죄와 이혼소송 실태
1) 이혼과 간통죄 고소비율
2) 간통죄와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문제
3) 간통죄와 이혼소송의 위자료
4) 간통죄와 이혼소송에서의 자녀문제
5) 간통죄와 이혼소송과의 연관성
8. 간통과 관련한 국민의 법감정, 형사처벌의 실효성 및 대체수단, 형사처벌의 부작용
1) 국민의 법감정
2) 형사처벌의 실효성
3) 대체수단
4) 형사처벌의 부작용
9. 간통죄 관련 판례
Ⅲ. 결론
목차
Ⅰ. 서설Ⅱ. 본론
1. 간통죄 일반론
1) 간통죄 관련 규정
2) 간통죄 개관
2. 간통죄의 연혁
3. 외국의 간통죄 규정
1) 개요
2) 독일
3) 프랑스
4) 일본
5) 소결
4. 위헌 여부의 논증 구조
1) 형벌법규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논증구조 및 심사기준
2)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내용
5. 헌법재판소 결정의 검토
1) 제한되는 기본권
2) 과잉입법금지 위배 여부
6.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
1) 1차 - 1990. 9. 10. 89헌마82
2) 2차 - 1993. 3. 11. 90헌가70
3) 3차 - 2001. 10.25. 2000헌바60
4) 4차 - 2008. 10. 20. 2007헌가17 등
7. 간통죄와 이혼소송 실태
1) 이혼과 간통죄 고소비율
2) 간통죄와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문제
3) 간통죄와 이혼소송의 위자료
4) 간통죄와 이혼소송에서의 자녀문제
5) 간통죄와 이혼소송과의 연관성
8. 간통과 관련한 국민의 법감정, 형사처벌의 실효성 및 대체수단, 형사처벌의 부작용
1) 국민의 법감정
2) 형사처벌의 실효성
3) 대체수단
4) 형사처벌의 부작용
9. 간통죄 관련 판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간통죄에 대한 존폐시비가 꾸준히 일어나면서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존치 의견을, 22.5%가 시기상조 의견을, 15.6%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후에도 헌법재판소는 2001년 10월 25일에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한 2008년 10월 30일에도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 등에 위배하여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존치와 폐지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간통죄의 존폐가 크게 문제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윤리와 형법이 갈등하는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문제에 형법이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 결단이 필요하고 이러한 결단을 어느 선에서 내려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각자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비추어 다양한 입장이 전개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간통죄의 존폐는 쉽게 결론은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원혜욱, 간통죄의 입법적 검토, 2010년 상반기 학술대회(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이에 그 동안의 간통죄 조항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고, 간통죄 조항에 대한 문제점, 외국의 입법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중 략>
간통죄는 1969년 6월 25일 제1차 형법개정법률에서 대체조항 없이 삭제되었다. 형법개정특별 위원회는 제1차 보고서에서 간통죄의 삭제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간통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혼을 하여야 하고 책임 없는 상대방 배우자가 고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간통죄 규정은 현재의 실정으로 보아 오히려 유해한 것이다. 이혼과 고소가 실제 행하여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동기에 의해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간통죄를 존치함으로써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상대방이 복수심을 충족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고 금전적인 요구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협박할 단초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는 혼인의 존엄과 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형법위원회가 형법적 보호를 철회하면 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혼인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비중을 두지 않는구나 하는 오해를 하지 않을까 우려를 표명하는데, 이는 외국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독일 형법에는 간통죄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그와 유사한 중혼죄가 규정되어 있다.
제171조(중혼) 혼인 중에 있는 자로서 혼인한 자 또는 기혼자와 혼인한 자는 3년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참고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91.이주희 , 『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동광문화사, 2008.
조충환, 양건, 『형법각론』, 박문각, 2007.
조성종, 『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이동호, 『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2010년 상반기학술대회, 『혼인, 섹슈얼리티와 법』 , 한국젠더법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0
로앤비 http://www.lawnb.com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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