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양도관련 조세
- 최초 등록일
- 2012.06.27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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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보유, 양도관련 조세 조사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산세
2. 종합부동산세
3. 양도관련 조세
본문내용
부동산 보유, 양도관련 조세
부동산을 보유하면 예전에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해야 했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했지만 2006년부터 재산세로 통합해서 과세되고 있다. 또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면서 보유과세로는 재산세(종합 토지세 포함), 종합부동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교육세, 사업소세 등이 있다.
1. 재산세
- 재산세는 과세대상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건축물, 중기,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물분을 과세하며, 지방세법 제104조의 제4호에 의한 모든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에는 건물, 구축물(승강기,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 보일러, 대형 에어콘 등),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기타 전화교환시설, 변전, 배전 시설 등이 포함된다. 지방세법 제181조에 의거 법 개정이 이루어져 종전의 토지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었으나 2005. 1. 5일부터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