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받은 레포트)해상보험의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2.06.12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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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론 A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공동해손의 정의
Ⅲ.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공동해손의 비교
본문내용
Ⅰ. 서론
해상손해는 전손, 분손, 단독해손, 공동해손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해상보험에서는 담보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목적물의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용이 지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의 손해를 물적 손해라 하고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은 비용손해라 한다. 따라서 해상보험에서는 보험목적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새로운 비용이 지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의 지출에 따른 손해를 비용손해라고 한다. 해상보험에서는 그 성격에 따라서 대표적으로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등이 비용손해로 인정되고 있다.
Ⅱ.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 공동해손의 정의
손해방지비용이란 피보험자나 대리인이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이라 하며 이러한 비용은 보험자가 별도로 보상한다.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정신적 위태가 증가되어 보험목적물의 안전이나 사고발생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을 보상해 줌으로써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손해방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보험목적물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및 경감의무라 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증권상의 손해방지약관에 따라서 보험자가 추가로 보상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손해방지비용은 보험목적물의 손해 이외에 추가로 보상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초과해서라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손해방지행위를 시도하다 실패한 경우에도 그에 관한 비용을 보상해준다. 왜냐하면 피보험자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손해방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자신의 의무를 소흘히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그리고 손해방지약관이 보험증권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손해방지행위는 결국 보험자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했다면 손해방지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방지비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주체가 반드시 피보험자 자신이나 대리인이어야 한다. ②합리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손해방지약관은 보험계약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발생된 것이라면 한도액에 상관없이 보상된다. ③위험이 실제해야 한다.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실제로 발생해야 한다. 즉 보험목적물이 실질적으로 위험에 처해있을 때 임박항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된다. ④담보위험의 발생해야 한다. 보험자는 근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반드시 담보위험에 근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만 보상한다. 따라서 보험증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손해방지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위의 네 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