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산정특례
- 최초 등록일
- 2012.06.12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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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단한 중증환자 산정특례
목차
1. 중증질환자 (해당상병 및 관련 합병증 해당)
2. 산정특례(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절차
3. 중증환자 산정특례 대상 적용기간
4. 중증환자의 산정특례 연장
본문내용
1. 중증질환자 (해당상병 및 관련 합병증 해당)
1) 등록암환자- 외래, 입원(식대제외) 본인부담 5%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
●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등록을 한 등록암환자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 특정기호코드 : V193
● 등록 일부터 5년간 적용
● 미등록 중증질환자의 경우 본인부담 20%적용
2) 뇌혈관 및 심장 질환자 - 입원(식대제외) 본인부담 10%
●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 1회 수술 당 최대 30일까지 적용
● 뇌혈관질환자 특정기호 : V191
● 심장질환자 특정기호 : V192
<중 략>
4. 중증환자의 산정특례 연장
산정특례 등록일로 부터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종료되는데 등록기간이 종료 이후에는 전체요양급여비용의 30~60%(외래), 20%(입원)을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한다. 하지만, 5년 종료시점에 암 조직이 있거나(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된 경우), 방사선. 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는 자는 다시 등록신청을 하여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최초 등록상병으로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항암제, 방사선, 항암치료 호르몬을 받고 있지 않고 재발이나 전이여부 검사만을 정기적으로 추적 검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암과 관련된 합병증만을 치료중인 경우에도 제외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