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호르몬 사건
- 최초 등록일
- 2002.11.22
- 최종 저작일
- 2002.11
- 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89년 이래로 EC는 미국이 성장촉진이 목적으로 투여된 특정 호 르몬(oestradiol-17베타, testosterone, progesterone, zeranol, trebolne)에 의하여 사육된 육류수입을 금지하였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매년 1억 달라를 넘는 피해를 보았다고 WTO에 미국을 제소하였고,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SPS ;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SPS 협정은 위생조치는 인간의 생명 등에 의한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 한 뒤, 그 평가에 대한 과학적 원칙 및 과학적 증거에 의하여 위생조 치가 시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성장촉진목적의 특정 호르몬에 의하여 사육된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EC의 조치는 EC가 이러한 조치에 관한 과학적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동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결론은 동일하였다. 패널보고서 채택으로부터 15개월 안에 EC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 며, 그 기한은 1999년 5월 13일까지이다. EC는 그 기한 안에 패널의 결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조치에 착수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