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혼인 지위 결정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2.05.1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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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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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동성 혼인 지위 결정 고찰
1. 혼인의 법적 정의와 조건
2. 혼인의 효력
3. 우리나 라 동성애자들의 움직임
4. 현재 우리나라의 동성혼인에 대한 여론
5. 현재 우리나라 동성혼인의 인정 정도
6. 외국의 동성혼인의 지위결정 사례
7. 동성혼인의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의 정리
8. 조원 토론
본문내용
동성 혼인 지위 결정 고찰
동성 혼인 지위 결정 고찰
동성 혼인 지위 결정 고찰
혼인의 법적 정의와 조건
우리나라 사법부가 내린 결혼의 정의
“우리 사회의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의미한다.”
-남녀가 부부관계를 맺는 행위 또는 부부관계에 있는 상태
혼인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여야 한다.(807조)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8조)
동성동본인 혈족은 혼인하지 못한다.(809조 1항)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810조)
재혼의 경우 남자는 제한이 없으나 여자는 전혼관계가 종료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야 한다.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혼인신고)를 함으로써 법률상의 효력이 생긴다.(812조 1항)
*신고라는 형식이 요구되는 이유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혼인의 성립을 공시하기 위함이다.
혼인의 효력
부부가 되면 배우자인 신분을 가지고 친족이 되며(777조 3호), 상대방의 사촌 이내의 혈족과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인척관계가 생긴다.(777조 2호)
처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826조 3항)
부부는 각자 본래의 성을 가진다.
부부는 동거할 의무를 지며,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826조)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826조 2항 단서)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826조의 2)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840조 1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