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부 지방자치 재정
- 최초 등록일
- 2012.05.14
- 최종 저작일
- 2011.09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지방자치론에 관련레포트 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9장 - 지방자치 재정구조]
제 1절 - 지방자치의 재정의 특성
→ 지방재정법․지방세법에서 주로 규율하고 있다.
I. 국가재정과의 차이
→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① 다양성 : 국가재정이 단일 주체(국가)의 재정인 데 비하여, 지방재정은 상호 독립적인 다수 지방자치단체(한국 256개, 미국 7만8천개)의 재정의 총칭(일반회계․특별회계 등)인 것이다.
② 제약성 : 세입․세출 관해 국가가 통제 (세입 : 지방세의 세목․세율을 법률로 제약 / 세출 : 복지법령 등 통해 지출의무화하는 강제규정 있음)
③ 응익성 : 국가재정에는 응능주의(조세부담능력에 의한 조세부담주의:소득세․누진과세)가 지배적인 데 비하여,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응익주의(행정서비스로부터 받은 이익에 따른 조세부담주의)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II. 국가관여의 내용 : 세입-세출 양면관여
1. 세출면에서의 관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에 대한 국가(중앙정부)의 관여는 다음과 같다.
① 국가는 지방의 [중장기계획(←법정용어X), 연동계획(O)]을 종합하여 국가의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 rolling plan(연동계획)을 세워서 지방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할 것을 의무지음
(1년마다 5년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환경변화를 감안))
② 국가가 지방의 예산편성에 있어 지방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서 재정운용업무편람을 작성하여 보급한다(국가→지자체로 뿌린다).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시 이를 참고하게 함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기본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게 함 (세세한 것 다 있음) → 2004년에 폐지!
→ 이를 대폭 완화한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 2004년 이전의 것에 비해 예산편성에 대한 국가관여가 완화됨 (강제사항도 있으나, 많은 부분은 ‘참고사항에 불과’)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