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상 표준처분
- 최초 등록일
- 2012.05.08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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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불심검문
Ⅱ 보호조치
Ⅲ 위험발생방지조치
Ⅳ 범죄의 예방ㆍ제지조치
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1. 긴급출입
2. 예방출입
3.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검색
Ⅵ. 사실의 확인 및 출석요구
1. 사실조회 및 직접확인
2. 출석요구
Ⅶ. 유치장
Ⅷ. 경찰장비의 사용
1. 의의 및 성질
2. 경찰장구의 사용
3. 분사기 등의 사용
4. 무기의 사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하는 경찰조치 중에는 경찰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진 것이 많지만, 경찰처분(하명)이나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성질을 가진 것, 때로는 경찰상 강제집행(직접강제)의 성질을 가진 것도 있다. 원래 국민을 상대로 한 행정작용은 법령상 행정청의 권한으로 규정되고 행정청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경찰조치들은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즉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은 까닭에 조직법상 행정청이 아닌 경찰관 개개인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Ⅰ. 불심검문
1. 의의 및 성질
(1) 의의 : 불심검문이란 거동이 수상한 자를 정지시켜 조사하는 것을 말함. 조사의 방법으로는 질문 외에 경찰관서에의 동행과 흉기 소지 여부의 조사가 포함됨.
(2) 성질 :
① 불심검문은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고,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잇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음.
-전자는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경찰작용, 후자는 범죄사실을 인지하기 위한 사법경찰작용.
② 불심검문은 일반적으로 대인적 즉시강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불심검문의 수단 내지 내용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직접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강제로 보기는 어려움.
참고 자료
경찰행정법 최영규 법영사 2007. 9. 1
경찰학개론 김재규 경찰승진연구회 2011. 1. 3
경찰행정법 김남진 경세원 2004.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