遺留分
- 최초 등록일
- 2012.02.17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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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류분, 상속
목차
없음
본문내용
* 유류분의 연혁
Ⅰ. 로마 상속제도와 의무분사상
로마의 재산상속제도는 유언상속이 원칙이었으며, 법정상속은 무유언상속이라 하여 보충적 효력을 부여하였다. 하지만 유언의 자유를 인정한 결과 피상속인이 자유로이 상속인을 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필연상속인인 피상속인과 일정범위의 근친관계에 있는 자들이 상속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상당히 적은 재산을 상속분으로 상속받음으로서 결과적으로 생활이 곤궁하기에 이르러 家의 유지나 존속이 어려워지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유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가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유류분제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다양한 상속상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졌다.
1. 12표법상 로마의 상속제도의 특징
역사상 로마는 포에니 전쟁 전후를 계기로 하여 거대국가로서의 행태를 갖추고, 체제를 정비한 뒤 다양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오늘날 전해 내려오는 것 중 가장 오래된 법률이 B.C. 446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 12표법이다. 12표법의 내용 가운데 5표는 상속과 관련된 내용으로 그 중 5표 4는 “어떤 자가 무유언으로 사망하고 그 사람에게 필연상속인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종친이 가산을 취득한다(si intestato moitur cui suus heres nec escit, agnatus praximus familiam habeto)”고 하고 있다. 그리고 5표 5는 “최근종친이 없는 때에는 씨족원이 가산을 취득한다(si agnatus nec escit gentiles familiam habeto)"라고 규정되어 있다. 양 규정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는 고대 로마사회가 유언제도를 인정하였고, 만일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에는 최근종친이, 최근종친이 없으면 씨족원이 가산을 취득한다는 것이 로마의 상속제도였음이 유추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논리적 전개에서 볼 때, 고대 로마사회는 유언상속이 상속원칙이고, 법정상속은 그에 대한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였다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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