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 600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2.02.10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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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UCP 500과 600의 비교 레포트
목차
※ 신용장통일규칙(UCP) 500 과 UCP 600의 비교표
§ UCP 600의 세부 변경사항
본문내용
1) `정의(Definitions)’에 대한 조항을 신설(Article 2 : Definitions)
① 통지은행(Advising Bank), 개설의뢰인(Applicant), 은행영업일(Banking day), 수익자(Beneficiary),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15조에서 별도조항으로도 다룸), 확인(Confirmation),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Credit), Honor, 개설은행(Issuing Bank), 매입(Negotiation)
의 개념에 대해 정의 내림.
② 이는 신용장 거래의 다양한 당사자(예: 개설은행(issuing bank), 확인은행(confirming bank))들이
정의 내리는 개념에 대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UCP 여러 조항에서 반복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각 조항에서 반복 설명할 필요 없이 일관성 있게 사용토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③ 특히, UCP 500에서 ‘대가를 지불한다(~the giving of value~)’고 다소 추상적으로 정의하였던
매입(Negotiation)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금융을 제공하거나 사전금융 제공에 동의함으로써
‘ ~ 구매(purchase) 한다’는 정의를 내림
2) 3조에 ‘해석(Interpretations)’란을 두어 기존 각 조에 분산되었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을 모았음.
3) 신용장 혹은 조건변경 통지시 ‘진정성(authenticity) 충족’뿐 아니라 ‘통지 받은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문구’를 추가함. (9조) 즉, ‘~신용장 혹은 조건변경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통지문은 신용장
혹은 조건변경에 대해 통지 받은 조건을 정확히 반영한다.’ 이는 UCP 500이후에 도입된 ‘ISP 98
(스탠바이 신용장 통일 규칙)’ 2.05조의 ‘스탠바이 혹은 조건변경’ 조항의 문구의 내용과 문맥을
같이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
4) 서류 심사 기준(14조)으로 ‘문면상 ~ 여부에 대해, 서류만으로(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 whether or not they appear on their face ~)’라고 변경.
5) 서류심사 기간의 변경 (14조)
① ‘합리적 기간(reasonable time)’의 문구를 삭제하고 ‘~ 제시를 받은 후 최대 5은행(영업)일을
가지고 서류 제시(presentation)가 일치하는지를 결정한다( ~ have a maximum of five banking
days following the day of presentation to determine if a presentation is complying. )’고 변경함.
(기존의 7영업일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간을 갖는다는 문구의 경우 발생하는 합리적인
기간이 며칠인지에 대한 논쟁을 해소하기 위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