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정치제도
- 최초 등록일
- 2012.01.1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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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와 지방통치체제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 중앙정치기구
2. 지방통치조직
본문내용
1. 중앙정치기구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조선의 통치기구는 크게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되었고, 다시 동반(문관)과 서반(무관)으로 나뉘어 편성되었다. 태종때에는 도평의사사에 집중된 업무를 의정부, 사간원, 승정원이 나누어 맡게 했다. 중앙의 정치기구는 의정부(議政府)와 6조(曹)를 기본으로 했다. 의정부는 영의정(領議政)과 좌·우의정(左·右議政)의 합좌기관으로 백관과 서무를 총괄했다. 3정승은 국가의 중요한 정사를 논의하여 그 합의사항을 국왕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국왕의 결재를 받으면, 이는 또한 의정부를 거쳐서 해당관부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고려의 도평의사사에 비하여 그 인원이 대폭 줄고, 또 중요한 정무를 6조에 많이 이관하여 점점 실권이 줄어들었다. 6조는 이, 호, 예, 병, 형, 공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실제 정무를 분담했다. 원리상 6조는 의정부에 예속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왕권의 강화에 따라 6조직계제가 확립됨으로써 실무처리 권한이 강화되었고, 의정부는 국왕의 자문기관에 머물러 있었다. 6조가 각기 맡은 임무는 고려의 6부와 별 차이가 없었으나, 조선의 6조는 고려의 6부보다 정치적 중요성이 훨씬 커졌다. 이러한 의정부와 6조의 관계는 조선의 정치체제가 관료적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왕명을 출납하는 기관으로서 국왕의 비서기능을 담당했던 승정원(承政院)도 국왕정치의 기반이 되었다.
이들 국왕과 의정부·6조를 견제하는 기구로서 언관인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등의 3사(司)가 있었다. 사헌부는 감찰기관으로서 정치의 득실을 논하고 관리의 잘못을 규찰했다. 또한 사헌부는 풍속을 교정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 일 등을 담당하는 감찰기관이었으며, 관리임용에 있어서 그의 신분, 경력 등을 조사하여 가부를 승인하는 서경권도 가지고 있었다. 사간원은 왕에 대한 간쟁과 논박,
참고 자료
변태섭·신형식.『한국사통론』. 삼영사, 2006.
이기백.『한국사신론』. 일조각, 2006.
한국역사연구회.『한국역사』. 역사비평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