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 최초 등록일
- 2012.01.01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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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대에서 중세까지 유럽의 연금제도를 보고 사회보험제도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유럽 연금의 기원과 발전
유럽식 연금제도의 특징
고대에서 중세까지의 연금제도
근대에서 산업화 시기의 연금제도
19세기 말의 공적연금 등장
2차 세계대전 이후 연금제도
본문내용
*유럽식 연금 제도는 라인강변의 국가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라인형 이라고도 불림
-> 비스마르크 제도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시행한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는 ”근로자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존재이유로 하는 국가 스스로의 의무를 다하면서 국가 자체의 존립 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치안상태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훗날 그 정책적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비스마르크의 이 말을 위선적이라거나 뻔뻔한 것이라고 비난할 것은 아니다. 그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있었다. 1850년대부터 독일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시작한 이래 1880년대에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임금으로 연명하는 근로자 계층이 무려 1백만명 정도 생겨나 있었기 때문이다. 질병과 사고와 실업, 그리고 죽음이 항상 근로자 계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었다. 근로여건이 적정히 보장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menschenwurdige Existenz)은 기대할 수 없었고 한계상황으로 내몰린 근로자들을 방치해두는 사회는 치안상태의 불안정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독일제국 수상이었던 비스마르크가 1883년~1889년 기간 동안 의료보험부터 시작하여 뒤이어 산재보험을 도입하고 나중에는 연금보험까지 시행한 것은 현명한 조치였다. 당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특히 노령연금보험의 경우 매우 적은 금액이었다. 70세가 넘어야 연금을 청구할 수 있었고 기본생활비의 일부만이 지급되었다. 기본생활비 전액을 지급하는 방안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검토되었지만 1957년 아데나우어(Konrad Hermann Joseph Adenauer, 1876~1967) 수상의 노령연금보험 개혁조치에 의해 비로소 실현되었다. 동 조치 이후 현재의 독일 사회보험시스템이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독일 특유의 것이라 할 수는 없고 19세기 산업노동자들이 처했던 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