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상법상의 개입권
- 최초 등록일
- 2011.12.20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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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총론 中
`상법상의 개입권` 정리 자료
목차
Ⅰ. 서언
Ⅱ. 실질적 개입권
Ⅲ. 전면적(외부적) 개입권
본문내용
Ⅰ. 서언
1. 개입권에 관한 상법의 규정
1) 상법에서는 개입권에 관하여 제 1편 총칙에서부터 제 3편 회사에 이르기까지 널리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 1편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입권에는 상업사용인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영업주에게 인정된 개입권이 있다.
② 제 2편 상행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입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ⅰ) 대리상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본인에게 인정된 개입권이 있다.(商 제 89조 2항)
(ⅱ) 위탁매매인이 위탁자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 있다.(商 제 107조 1항)
(ⅲ) 준위탁매매인(매매 아닌 행위를 자기명의로써 위탁자의 허락으로 영업으로 하는 자)이 위탁자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준위탁매매인의 개입권이 있다.(商 제 113조)
(ⅳ)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운송주선인의 개입권이 있다.(商 제 116조 1항)
③ 제 3편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입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ⅰ) 합명회사의 사원이 협의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합자회사에게 인정된 개입권이 있다.(商 제 198조 2항 4항)
(ⅱ) 합자회사의 무한택임사원이 협의의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합자회사에게 인정된 개입권이 있다.(商 제 269조)
(ⅲ) 주식회사의 이사가 협의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주시괴사에게 인정된 개입권이 있다.(商 제 397조 2항 3항)
(ⅳ) 유한회사의 이사가 협의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유한회사에게 인정된 개입권이 있다.(商 제 567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