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생과 파산
- 최초 등록일
- 2011.12.15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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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인회생과 파산 포괄정 적리
목차
1 . 개인회생
2. 개인회생의 절차
1)신청
2)절차
3. 개인 파산과 면책
4. 파산, 면책 동시신청 절차
5. 파산선고의 불이익
1) 공·사법(公·私法)상의 제한
2) 신원조회대상
6. 면책의 효력
1) 채무자에 대한 효력
2) 파산채권자에 대한 효력
7. 복권
본문내용
1.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채무로 인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2. 개인회생의 절차
1)신청
개인 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한다.
2)절차
- 회생위원의 선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 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공고 및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 등의 송달을 한다.
- 채권이의의 기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내용을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다.
- 변제계획안의 수정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고, 법원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