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정의제도에 관한 의무론적 입장
- 최초 등록일
- 2011.12.11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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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상정의 제도의 의무론적 입장
목차
1. 형사상의 정의제도의 목표로서의 응보
2. 범죄 규정에 대한 의무론적 이론
3. 범죄자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
4. 법적 절차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
5. 처벌에 대한 의무론적 분석
6. 결론
본문내용
형사상의 정의제도 : 의무론적 입장
1. 형사상의 정의제도의 목표로서의 응보
형사적 정의제도에 대한 의무론적 접근방식의 배후에 깔린 기본적인 생각은 그 제도가 응보적 정의의 요구를 충족 시키기 위해 마련되어야 한다.
1) 응보적 정의란 : 기본적으로 그것은 처벌을 받아 마땅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뒤따르는 결과에 상관없이 본래적인 선이다.
ⅰ. 응보적 정의의 목표 : 응당 받아야 할 정도만큼 처벌해야하며 그 이상 처벌은 안된다. (정당한 응보)
ⅱ. 복수의 목표 :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고통 당하는 것을 봄으로써 우리 가 얻게 되는 만족(가혹한 처벌)
2) 응보적 정의론자 : 죄지은 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 당하게 되는 고통이 그 자체로서 본 래적으로 정당한 것이라는 견해(과거회고적)
3) 예방론자 : 처벌을 죄의 재발을 막고 계량함으로써 죄 지은자로 사회진출 가능하게 함 (미래지향적)
4) 예방효과에 관한 응보적 접근방식의 주장
<중 략>
접근 방식의 배경에 깔린 기본적인 생각에 따르면 형사상의 정의제도에 목표는 범죄자를 그들이 유발한 해악과 대등한 정도만큼 처벌함으로써 응보적 정의를 엄정하게 구현하는 일이다. 오직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해악을 끼치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 한 모형에 따르면 범죄자는 그의 행위가 인과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책임있는 행위자고 다른 모형에 따르면 그의 행위가 강제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책임 있는 행위자이다. 이런 모형에 맞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서도 범죄에 대한 면책조건이 성립하게 된다. 법적 절차는 실수로 범죄 고발이 된 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범죄자들이 처벌을 회피하는 수가 증대될지라도 계속해서 강조 해야 한다. 플리 바기닝은 가능한 한 최대로 폐기되어야 하는데 이는 처벌의 수준이 유발된 해악의 양에 의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