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12.06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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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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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복지연대에서 기사들을 훑어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건 반값 등록금, 노인문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였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나의 눈길을 끄는 것은 희망 Up 캠페인, ‘최저생계비로 한달 나기’였다. 이 문구를 본 순간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나는 것은 어떨까?’ 하는 호기심에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클릭해보니 최저생계비로 한 달을 나는 것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빈곤했다.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는 최저생계비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언제 시작되었으며 현재 그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고 싶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수급권자의 범위와 수급권자에게 지급 될 급여의 최저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 안전망의 정비가 우리 사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생활보호법』을 대신 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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