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사회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11.12.05
- 최종 저작일
- 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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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독일의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사건의 결과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한다(말한다). 이 노력들은 법적으로 구조화된 사회보장의 시스템의 형성을 지향하는(사회보장의 시스템을 형성하려는) 상이한 정책들 속에서 표현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e Arbeitsorganisation의 규약 102조를 비준(재가, 승인)하려는 국가는 특정한 수의 최소 요구를 규정하고 있는 총 9가지의 위험 중 최소한 3가지를 보장해야 한다.
1. 질병(의료적 돌봄)
2. 질병(질병으로 수입이 줄었을 때 재정적 지원)
3. 실업
4. 노년
5. 산재와 직업병
6. 임신과 출산
7.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상태
8. 죽음
9. 가족에 의한 부담
제네바에 있는 국제노동청Internationales Arbeitsamt의 국제사회보장연합die Internationale Vereinigung fur Soziale Sicherheit은 1년에 4회 사회보장 연감Internationale Revue fur Soziale Sicherheit을 발행한다.
사회정책을 통한 사회보장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성에 있어 사회정책은 사회정의soziale Gerechtigkeit에 대한 확실한 관념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Michael Opielka는 1. 필요에 대한 정의Bedarfsgerechtigkeit, 2. 서비스의 정의Leistungsgerechtigkeit, 3. 분배의 정의Verteilungsgerechtigkeit, 4. 참여의 정의Teilhabegerecht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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