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논란에 관한 찬반 토론
- 최초 등록일
- 2011.12.05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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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상급식에 관한 내용과 찬반토론집입니다.
열심히 만든만큼 절대 후회 안하실거에요 ^^
에이뿔뿔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상급식이 대체 뭐길래?
-무상급식(무상給食)의 정의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
-학교급식경비 부담원칙
-한국의 무상급식 실시 현황
-각 시도별 무상급식 확대 현황
-주요국의 무상급식 지원 현황
-전면 무상급식 실시 국가
#2. 한국형 복지의 길
-복지를 둘러싼 정치 담론s
#3. 무상급식 관련 기사 및 사설s
본문내용
#1. 무상급식이 대체 뭐길래?
▲무상급식(무상給食):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국가가 전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복지정책. 학교급식을 의무교육내용에 포함시켜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 기본적인 교육적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 ※민주당은 계층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 But 한나라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며 저소득층 자녀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무상급식 시행을 주장.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 법률의 무상의무교육 취지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 단, 이 경우 ‘무상’의 범위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데, ‘취학필수무상설’에 따르면 급식 또한 의무교육에 포함됨.
·헌법 제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함.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며,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초·중등교육법 제12조(의무교육) 제4항: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음.
·학교급식법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학교급식의 경비부담)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학교급식경비 부담원칙: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및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에 의거 그 부담주체가 구분됨.
구분
부담주체
비고
급식시설
·설비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식품비
보호자 부담 원칙
국가, 자치단체 지원가능
급식
운영비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종사자의 인건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보호자 부담가능
대부분 보호자 부담으로 운영
연료비, 소모품 등의 경비
※식품비 우선지원 대상: 저소득층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도서벽지, 농산어촌지역, 그에 준하는 지역의 학생,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