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 최초 등록일
- 2011.12.04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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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유럽연합이사회(=유럽연합각료회의Ministerrat) (Rat der Europaischen Union):
2. 유럽의회Europaisches Parlament
3.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aische Kommision
4. 유럽중앙은행Europaische Zentralbank
5. 유럽투자은행Europaische Investitionsbank
6. 유럽연합법정Gerichtshof der Europaischen Union
7. 유럽회계감사원Eropaischer Rechnungshof
본문내용
1. 유럽연합이사회(=유럽연합각료회의Ministerrat) (Rat der Europäischen Union):
유럽연합각료회의는 EU의 2개 입법기관Legislativeorgan 중 하나이다. 이 기관은 회원국 각국의 분야별 장관들의 모임으로 구성되며 유럽의회Europäisches Parlament와 함께 법과 법령들Rechtsakte(=legislative act)을 의결한다. 이것의 의결은 각 정치의 영역에 따라 만장일치나 조건부 다수결qualifizierte Mehrheit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다수결의 결정은 2중의 다수결(ⓐ각국은 1표를 행사하며 법안에 대해 회원국의 55%가 동의해야 한다. ⓑ동의하는 국가들의 주민수가 EU회원국 전체 주민의 65%를 넘어야 한다)이 적용된다. 정부 상호간의 영역, 특히 공동의 외교와 안보 정책, 그리고 통상과 사회정책의 특정 영역에서 각료회의는 유럽연합에서 유일한 결정 기관Entscheidungsgremium이다. 이 결정은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