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재검토
- 최초 등록일
- 2002.10.23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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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안락사에 대한 법률적 문제
1. 안락사의 법적 유형과 의사의 생명유지의무
2. 안락사의 법적 정당화
Ⅲ. 정당한 안락사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주관적 요건
Ⅳ. 맺음말
본문내용
지난 몇 세기 동안 우리의 도덕 체계 밑바닥에는 인간의 생명은 신성하며 결코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과 믿음이 깔려 있었다. 전쟁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한다면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릇된 일이라는 게 우리가 공유해 온 믿음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지난 세기 종반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안락사 논쟁'가 바로 그것이다. 안락사 옹호론자들은 엄격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인간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법적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인간 생명이 신성하고 침해될 수 없다는 원칙 대신 인간 삶의 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과연 어떠한 원칙이 우선 되어야 하는가? 여기서는 현재 안락사와 법률과의 관계와, 만약 안락사의 부분적인 인정이 용인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안락사 논쟁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호스피스 제도가 하나의 타협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호스피스의 정신은 인간 삶의 질을 존중한다. 이 점은 안락사의 정신과 차이가 없다. 하지만 안락사와 달리 환자의 죽음을 결코 의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품위를 유지한 채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단지 소극적인 치료만 제공한다. 인간이 자발적 의지에 의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명 경시 풍조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락사에 대한 논의가 자칫 인명 경시 풍조를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
둘째, 사회 경제적 약자들, 특히 장애인과 노인들이 자신이 원치 않는 안락사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장치가 없다면 안락사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로 돌변할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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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