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_위안부
- 최초 등록일
- 2011.12.01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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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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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안부에 대한 용어
일본에서는 종군(從軍)위안부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데 자발적 참여를 뜻하는 종(從)이란 말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한국 정부에서는 19992년 보고서를 내면서 `군대 위안부`란 개념을 사용했으며 유엔 등 국제활동의 장에서는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 일본군 문서에 `군 위안소`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당시 간행되었던 친일언론〈매일신보〉에 "군위안부 급모(急募)"라는 광고가 실린 점에 주목하여 최근에는 당시 용어에 가까운 `군 위안부`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에게 깊이 인식되어 있는 `정신대`란 용어와 구별하기란 간단하지 않다. 정신대는 남녀 모두를 포괄하여 보도,의료,근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동원된 것이었다. 특히 여자정신대는 군수공장에서의 노동을 위해 동원되었던 여자정신근로대와 혼용되었고 실제 엄밀히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념상의 혼란이 정리되지 않고 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도 시행된 여자정신근로대는 1944년 일왕 서명의 칙령으로 공포되어 형식상 합법적으로 노동자를 동원한 것이나, 조선에서는 이 법령 발표 전부터 총독부 관리들이 임의로 여자를 끌어갔다.
즉 여자정신근로대는 여자정신근로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국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본에서와는 달리, 조선에서는 여자의 경우 국민등록은 13종의 기능자만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령`에 의해 동원할 수 있는 범위는 극히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조선에서의 여자정신대의 동원은 특별히 이 `령`과는 관련이 없이 관의 지도알선의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더욱이 관 알선에 의한 여자정신대의 동원은 이 `령`의 발포 이전부터 행해져왔으며, 이 `령`에는 지원에 의해 정신대가 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어서, 동원에 임의적인 성격이 다분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한국정부에 신고한 군 위안부 피해자 중, 국민학교 재학 중 근로정신대로 동원되었다가 군 위안소로 끌려간 경우가 다수 나오고 있어서 양자의 구분이 간단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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