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수출입절차
- 최초 등록일
- 2002.10.23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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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움이 되길 바래요^^
목차
◎수출절차
1.수출 절차의 개요
2.수출계약의 체결
3.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의 내도와 수출신고
4. 수출승인(E/L; Export License)
5. 수출물품의 확보
6. 운송계약 및 무역보험
7. 수출통관
8. 수출대금의 회수
9.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수입 절차
1. 수입절차의 개요
2. 수입계약의 체결
3. 수입승인(I/L; mport Licence)
4. 수입신용장 개설
5. 선적서류내도 및 수입대금결제
6. 수입통관
본문내용
수출 절차의 개요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수출업자는 계약 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계약에 정해진 물품을 구매하거나 제조하여야 하며 때로는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 수출용 물품이 구비되면 수출업자는 국내법에 규정된 법규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수출이 가능해지며 이 때에 거치게 되는 수출에 관련된 제반 절차를 수출 절차라고 한다. 수출절차에서는 수출계약의 체결, 신용장 내도, 수출승인, 수출물품의 확보(준비, 입수, 포장, 통관, 선적 및 조달), 원자재의 수입 또는 국내구매, 수출통관 및 물품 선적, 수출대금의 회수, 관세환급 및 사후관리 등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제반 절차를 규정한 3대 법규로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하여 총괄관리하는 대외무역법, 수출대금의 결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외국환관리법, 물품의 통관에 관한 관세법규가 상호 유기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수입절차의 개요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대상물품과 거래선을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 등을 개설한 후에 수입화물과 운송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법규와 내용에 따라 수입을 행함에 있어서 밟아야 할 모든 행정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수입절차도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조정하려는 무역정책의 기본 방향 때문에, 수출의 경우와 같아 까다로운 것은 물론이다.
수입 절차라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거래상대자를 선정하여 수입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수입 업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계약 물품을 인수하여 정부로부터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입화물과 선적서류가 도착하면 대금을 지불하고 통관하는 등 일련의 수입에 관계된 절차까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입계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수입통관을 거치고 국내로 반입해 들어올 때까지의 제반 절차를 말한다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