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화중 녹음 금지 관련법
- 최초 등록일
- 2011.11.28
- 최종 저작일
-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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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서(序)
□ 형사소송법(StGB)상의 통신감시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법(TKG)상의 통신비밀과 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 연방정보보호법(BDSG)상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
□ 관련 사례
본문내용
독일의 통화 중 녹음금지 관련 법률
-------------------------【요지】-------------------------
독일은 핸드폰 등의 통화 중 녹음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다. 다만, 정보통신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관련 연방법을 정리하고, 주법원의 판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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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序)
○ 독일은 통화 중 녹음(Tonaufnahme)에 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여기서는 독일의 통신데이터 저장 및 활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대하여 정리하기로 함.
□ 형사소송법(StGB)상의 통신감시에 관한 규정
○ 독일에서는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주로 형사소송법 제100조a 및 제100조b, 제100조g 및 제100조h, 그리고 100조i, 정보기관의 통신감시에 대한 규정들, 그리고 각 주의 경찰법 내지 위험예방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