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검열 반대측 토론 자료
- 최초 등록일
- 2011.11.2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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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중문화 검열해야 한다.`에 대한 반대측 입장입니다.
토론대회 당시 준비했던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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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민주사회인 대한민국의 헌법 제2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검열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검열이 없을 경우 예술가들이 맹목적인 표현의 자유만을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로인해 표현의 자유를 명목으로 더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작품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작품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파악을 하려는 노력 없이 선정적, 폭력적 작품이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김 인규 교사와 미술작품 시몬과 페루의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가 겸 중학교 미술교사인 김 인규 교사는 2000년 9월 자신의 홈페이지 <나체미학> 사이트에 임신한 부인과 본인이 함께 찍은 나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학부모들은 교육적으로 학생들에게 해로우며, 음란하다고 주장하며 사이트 폐쇄 및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술가로서 예술적 견해에 의해 찍은 것이며, 학생의 교육목적이 아닌 대중을 상대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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