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경찰학개론정리
- 최초 등록일
- 2002.10.21
- 최종 저작일
-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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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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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신원조사 대상자
공무원임용예정자,비밀취급인가예정자,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자(입국하는 교포도 포함)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 등의 곤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임원및 직원, 기타 법령이 정하는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신고를 할 필요엇는 집회
옥내집회(옥내집회 후 행진 할경우엔 신고한다)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집회,해상,공중에서의 집회
학문,예술,종교,의식,친목,오락,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
▶집회신고
시위의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고,2이상의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주최지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다.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절대적 금지장소)
국회의사당,각급법원,헌법재판소,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긱관
대통령관저,국회의장공관,대법원장공관,헌버재판소공간
국무총리공관,국내주재 외국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행징의 경우 예외
→백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못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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