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찰공무원의 분류
2. 경찰공무원의 임용
3. 경찰공무원 관계의 형성
4.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5. 전과 전보 파견근무
6.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7. 경찰공무원의 교육
본문내용
◎ 경찰공무원의 분류
☞ 경찰공무원이란, 경찰공무원법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경찰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을 다시 계급, 경과와 특기 등 3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계급은 직책의 난이도와 보수의 차이를 두기 위한 것이고, 경과와 특기는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활용하기 위한목적을 가지고 있다. 경찰공무원은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 11개 계급으로 되어 있다.
경과와 특기는 개개 경찰관의 특성, 자격과 능력, 그리고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 수평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경과는 총경이하에 적용되고 운전경과만은 경사이하에만 부여된다. 경과는 일반경과와 보안경과 및 특수경과로 대별되고, 특수경과는 다시 해양경과, 운전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로 나누어진다.
특기제도는, 일반특기와 전문특기로 나누어지는데, 일반경과는 일반특기로서 기획, 감사, 경무, 방범, 교통, 경비, 작전, 형사, 수사, 정좌 보안, 외사 등 12가지가 있으며, 전문특기로서는 형사, 조사, 감식, 정보관리, 정보 분석, 보안수사공작, 보안수사심문, 외사 및 기술(정보통신, 항공, 해양)의 특기가 있다.
◎ 경찰공무원의 임용
임용이란 행정기관에서 사람을 선발하여 활용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경찰공무원의 임용에는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가등복직면직해임 및 파면 등의 인사행정이 포함된다.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계급에 따라 대통령 경찰청장 지방경찰장이다.
경찰공무원의 임용시기는 임용장또는 임용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소급임명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경찰공무원 관계의 형성
◉신규채용
☞신규채용이란 경찰공무원 임용의 첫 번째 단계로서 특정인에게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부여하며 공법상의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공무원은 공개채용과 경력경쟁채용으로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