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오답-보증공탁=
- 최초 등록일
- 2011.11.18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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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험에 반드시 출제 되는 핵심지문 및 실무 자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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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재판상 담보 공탁 기재 요령
- 재판상 담보 공탁은 피 공탁자의 손해를 담보 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탁 신청시에 담보 권리자가 될 자가 특정 되므로 공탁서에 그 담보 권리자를 피 공탁자로 기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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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재판상 담보 공탁을 명하면 당사자가 공탁 하는 것이 원칙이나 , 3자도 대신하여 공탁 할 수 있다. 3자가 공탁 하는 경우 공탁자 란에는 자신<3자>의 이름과 주소를 쓰고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쓰면 된다. 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이 가능 하다.
* 관할
-원칙적으로 공탁 관할은 없다. 공탁소의 직무 관할 범위 내에서는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단 변재 공탁 등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실무 관행은 담보 제공 명령 법원에서 공탁한다. 원고나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공탁소에서도 할 수 있다.
* 범위
보증공탁의 범위는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한하고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 말소 소송비용까지 보증공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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