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
- 최초 등록일
- 2011.11.05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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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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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
아동복지관련사업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총괄적 업무 관장 하에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 이원적 조직구조로 인한 비체계성과 비전문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 중앙에는 인구아동 정책관과, 특별시,도의 가정복지과, 시군구의 가정복지계라는 명목상 전담부처가 있지만, 읍면동에는 사실상 아동복지행정을 전담하는 조직구조가 없어 일반 행정조직이나 공적부조업무에 흡수되어 집행되고 있다.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의 모든 결정이 보건복지부, 특별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상의하달식으로 전달됨으로써 중간 및 하부조직의 자율적 판단 및 능동적 대처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복지업무가 중앙집권적 조직구조의 특성에 따라 정책결정, 사업계획 및 집행이 상의 하달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대상자의 욕구나 지역사회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는데 용이하지 않다.
현재 아동복지법상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 아동과 관련된 정부부서가 분산되어 있어 부처간의 조정 및 협조기능이 미약하며 심지어 아동복지서비스를 집행하는 각 부처도 서비스 전달의 통합성과 효율성이 결여되고 있다. 중앙의 조직은 기능면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주무부서가 분산되어 있어서 인력과 예산이 과도하게 들고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이다.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상담소는 주로 발생된 요보호아동을 조사하여 조치하는데 머물러 있으며 그 기능이 일반아동을 위한 서비스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또 아동상담소는 그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의 확보도 미흡하고, 행정업무 처리에 치우쳐 전문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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