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11.10.09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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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세
목차
Ⅰ. 소득세의 의의
Ⅱ. 납세의무자
Ⅲ. 소득의 종류
Ⅳ. 신고와 납부
Ⅴ. 소득세 계산방법
1. 소득금액 계산방법
2. 소득세 계산방법
3. 세율
Ⅵ. 중간예납
1. 중간예납 납세
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Ⅶ.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1. 장부의 비치, 기장의무
2. 장부의 내용
본문내용
종합소득세
1. 소득세의 의의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법인세라 한다. 여기서 소득이란 일정기간의 총수입 금액에서 이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원가와 비용)를 공제한 금액이다. 소득세는 각 개인의 부담능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등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금부담능력에 맞는 세금부과원칙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는 개인별로 소득을 종합하여 개인의 인적사정. 즉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장애자의 유무에 따라 동일한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금부담을 달리하는 인적 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종합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그 소득의 특수한 성격상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을 종합과세 하지 않고 소득별로 세금을 부과하는 분류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 정책적인 측면에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개인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기업에 결손이 발생되지
않는 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회계기록에 의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업의 소득이 얼마인
가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장부를 기장한 경우와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이 경우 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기장에 의하
여 확인된 필요경비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
나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제정 고시한 표준소득률을
총 수입금액에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자기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게 높은 소득금액이 산정될 우려가 있다.
즉, 창업초기에 사업이 부진하여 자기계산상 결손금이 발생되어도 이를 인
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자기의 실질소득을 인정받기 위
해서는 장부를 기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