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접속수역, 국제해협 정리 (해양법)
- 최초 등록일
- 2011.09.18
- 최종 저작일
-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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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양경찰공무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직 공무원(3회 기출됨) 준비하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해통항제도(Right of innocent passage)
2. 접속수역(contiguous zone)
3. 국제해협(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비교)
본문내용
1. 무해통항제도(Right of innocent passage)
연안국이 행사하는 영해주권은 타국 선박에 대한 1.무해통항권 보장 의무, 2.재판관할권 행사의 제한 3.외국군함에 대한 면제 특권과 같은 국제법상의 제한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영해주권과 구분된다. 유엔해양법에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을 향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의 의의는 평화시에 연안국은 모든 선박에 대하여 무해통항을 인정할 의무가 있고, 선박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안국으로서는 주권을 제한받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내수에서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종전에 내수가 아니던 수역이 직선기선을 설정함으로써 새로이 내수가 된 곳에서는 무해통항권이 보장되고, 군도수역이나 해협에서도 무해통항권은 인정된다. 이와 같은 무해통항권을 인정하는 기본 취지는 해상교통의 자유통항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국제통상을 촉진시키는데에 있는 것이다.
1) 무해통항의 의의
무해통항권은 무해통항요건을 준수하는 조건하에서 통항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해가 아닌 통항 즉 유해한 통항에 대하여는 연안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통항은 계속적이고 신속하여야 하고,(다만 통상적인 항행에 부수되거나, 불가항력, 조난 및 구난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박 또는 투묘가 인정된다.) 잠수함은 수면에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여야 한다. 한편 영해상공에서는 군용비행기의 비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간항공기는 민간항공기에 관한 협약에 따라 비행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외국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때 통항3일전까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