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
- 최초 등록일
- 2011.07.04
- 최종 저작일
-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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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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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탄소 배출권 거래제란?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 Trading)는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 3 가지(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중 주된 수단으로 국가마다 할당된 감축량 의무달성을 위해 자국의 기업별, 부문별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기업들은 할당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다른 나라 기업으로부터 할당량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의 종류
① 할당량 시장 : 정책 당국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기업들에게 할당, 기업들이 할당량의 잉여분 및 부족 분을 거래
② 프로젝트 베이스 시장 : 기업들이 CDM(청정개발체제), JI(공동이행제도) 등을 통해 획득한 배출권을 거래
청정개발체제와 공동이행제도는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다른 나라에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배출권을 획득 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은 비용효율적인(Cost - effective)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목표 감축 총량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 가능하다.
- 모든 기업들의 한계절감비용이 동일해지면서 비용효율성이 충족된다.
배출권 가격이 기업들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회비용에 해당되므로 각 기업은 배출권 가격과 한계저감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배출량을 결정한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효율성은 형평성을 저해하지 않고 충족
-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효율성은 배출권의 할당방식과 무관하게 달성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한 기업에게 전체 배출권이 모두 할당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비용효율성 충족가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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