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사실혼
- 최초 등록일
- 2002.09.25
- 최종 저작일
- 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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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혼인의 의사
나. 혼인생활의 실체
다.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
본문내용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혼인생활 실체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혼인의 본질에 비추어 정해져야 할 것인데, 남녀의 결합관계는 그 결합의 형태와 강도가 매우 다양하나 제도로서의 혼인에 준한 취급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생활의 실체측면에서 본 결합의 형태와 강도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 의사에 상응하게 일반인이 객관적 관점에서 볼 때도 혼인과 유사한 정도로 정서적, 경제적 공동생활의 신간적 계속성, 장소적 특정성, 공동생활의 도구, 수단 등의 구비등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것 인지의 여부를 그 판단 기준으로 내세우나, 사회관념이라는 판단 기준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경우에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한편 대법원 1984.9.25. 선고, 판결은 혼례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하다가 불과 2개월도 못된 상태에서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부부공동생활 즉 사실혼의 실태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 판시하여 사실혼의 성립을 부정하였는바, 결혼 조기 파탄의 경우에도 일단 혼인의사의 합치와 결혼식 후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개시한 이상 비록 공동생활의 기간은 짧았다 하더라도 사실혼의 기본 요소를 모두 갖춘 이상 사실혼은 성립하였다고 보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