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민법요약서
- 최초 등록일
- 2011.06.22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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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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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민법 일반)
제1절 민법의 의의
제2절 민법의 법원
제3절 민법전의 연혁과 그 구성
제4절 민법상의 법률용어와 민법조문의 형식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제2절 권리의 종류
제3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제4절 권리의 보호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자연인
제3절 법인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제2절 물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법률행위
제3절 소멸시효
본문내용
민법총칙을 중심으로.
제 1 장 서론(민법일반)
제 1 절 민법의 의의제1. 법질서의 일부로서의 민법
(1)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개개의 인간은 각각 고립하여 살아갈 수는 없으며 반드시 사회공동
생활을 하여야 한다. 사람의 공동생활에는 서로의 이해의 충돌과 그로 말미암은 다툼이 필연적으
로 따르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회공동생활에는 그러한 충돌하는 이해를 조절하고 다툼을 피하기
위한 일정한 행위의 준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위의
준칙(규범)에는 도덕규범․종교규범․법규범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러한 규법 중에서 법규범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의 준수가 강제되는 점에서 다른 사회규범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징을 가
지고 있다.
(2) 사회공동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을 총칭하여 이를 법이라 하고, 그러한 모든 법규범을
체계화하였을 때 이를 법체계(법질서)라 한다. 민법은 이러한 법질서의 일부이다.
제2. 사법으로서의 민법
(1)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2대별하는 것은 로마법 이래의 전통적인 견해이다. 법질서를 이와
같이 나누는 경우에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표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
되고 있어 아직까지 정설은 없다. 다만 법률관계의 주체를 표준으로 하여 국가․공공단체 상
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사인(私人)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으로, 사인 상호간의 관
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으로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학설에 의하면 국가 또
는 공공단체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도 공법이므로 국가가 사인과 매매․운송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공법에 속한다고 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 이러한 부당한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사인과 같은 자격으로 개인과 여러 관계를 맺는
경우에 이를 규율하는 법은 사법이라는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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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