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법 제 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 최초 등록일
- 2011.06.2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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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6.10.4. 93 헌가 13, 91 헌바 10
목차
Ⅰ. 서 론
Ⅱ. 사건 개요
Ⅲ. 결정 주문
Ⅳ. 결정 요지
Ⅴ. 결정 분석
Ⅵ. 평 석
본문내용
1. 관계인의 의견
1) 문화체육부장관은 영화법 제12조 등이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는 민간전문인들로 구성되어 결국 자율적인 심의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점.
② 심의 전이나 후의 행정부의 간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사전검열이라고 할 수 없다.
③ 언론·출판의 자유도 내재적 한계가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법률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④ 선진 외국에서도 영상매체에 대한 사전심의나 제약을 법률로써 제도화하고 있으며, 판례도 이를 합헌이라고 하고 있다.
⑤ 영상매체는 신문·잡지 등 출판매체와는 달리 일반대중에게 파급되는 영향력이나 충격이 큰 특수성이 있다.
⑥ 공륜의 심의기준은 법과 법시행령 및 공연윤리심의규정 등에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2) 법무부 장관(91헌바10 사건) 및 검찰 총장(93헌가13 사건)의 의견 - 법은 영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것이고, 현행법상의 공륜에 의한 사전심의제도는 영화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심의기준이 막연하거나 불명확하지도 않다. 따라서 법 제12조, 제13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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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이트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