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언론출판의 자유 판례
- 최초 등록일
- 2005.06.11
- 최종 저작일
- 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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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납본제도 (헌법재판소 90 헌가 26)
2. 교과서의 검․인정제도 ( 헌법재판소 89 헌마 88)
3.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위헌제청 (헌법재판소 93헌가13등)
4. 공권력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88헌마22)
5. 기록등사신청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90헌마133)
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제19조 제3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헌법재판소 89헌마165)
본문내용
1. 납본제도 (헌법재판소 90 헌가 26)
정간법상의 납본제도는 등록한 정간물은 자유로이 발행 할 수 있되, 발행한 후에 정간물 2부를 납본하도록 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정간물이 외부에 공개 내지 배포되기 이전에 표현내용을 심사하여 발행금지 내지 어떤 제한이나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 … 정간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을 악용하여 납본필등의 교부를 지연시키거나 나아가 납본필증없이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사전검열에 해당되는 조치로서 위헌적인 공권력행사가 된다.
2. 교과서의 검․인정제도 ( 헌법재판소 89 헌마 88)
교과에 관련된 국정 또는 검․인정제도의 법정성질은 인간의 자연적 자유의 제한에 대한 해제인 허가의 성질을 갖는다기 보다는 가치창설적 형성적 행위로서 특허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가가 그에 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도서의 출판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