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
- 최초 등록일
- 2011.06.09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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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세대학교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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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긍정1 입론(5)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형사미성년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란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비록 범법을 하였더라도 그 장래를 위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보호처분 등을 부가하게 되는 형사적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는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범죄는 2006년에 3175명, 2007년 4104명, 2008년 4486명, 2009년 529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범죄 중 강도, 강간, 방화, 상해 등 강력범죄의 비율이 13.1%(검찰청 집계)에 달해 범죄의 내용도 나날이 흉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적인 예로 2010년 6월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남학생 2명이 학교 내 옥상 앞 계단과 빈 교실 등에서 동급생인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학생은 형사미성년자이기에 전학조치만 취해졌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미성년자인 소년범들이 단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할 수 없으며, 형사미성년자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적절한 형사적 처벌을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측의 입장입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2가지 이유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조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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