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_도급사업_부도시_해결방안[1]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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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도급사업 불능시 해결방안
Ⅰ. 미 국
1. 개 요 Subcontractor Law & Legal Definition
○ 미국은 기본적으로 주법에서 고용인의 권리 및 고용주의 책임사항을 다룸
-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판례에서 공공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공공프로젝트의 경우 하수급인(subcontractor) 고용인의 체불임금에 대해 원수급인(general contractor)의 연대책임을 인정함
- 뉴햄프셔주 주법은 하수급인의 고용인 임금 지불책임을 원수급인이 가지고, 원수급인은 지불금액을 하수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
2. 캘리포니아(California)주 General Contractors` Liability to Subcontractors` Employees on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California Labor Code
가. 공공 기반시설 프로젝트에서 하수급인의 고용인에 대한 원수급인의 법적책임(General Contractors` Liability to Subcontractors` Employees on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 무면허 하수급인의 고용인에 대한 책임
- 원수급인은 무면허 하수급인이 고용인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짐
- Sanders Construction Company Inc. v. Cerda(2009.6.29)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캘리포니아 노동법 제2750.5조(California Labor Code §2750.5)에 의거하여 무면허 하수급인의 고용인은 원수급인의 법정고용인으로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고용인에 대한 임금 지불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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