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11.04.26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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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부실고지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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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고지의무
I. 고지의무의 개념
1. 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자에 대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하거나 부실고지 하지 아니할 의무를 말한다(상 651조 본문). 이러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에서 인정되는 특유한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둔 것은 일정 위험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의 성격을 지닌 보험계약의 악용을 방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선의성, 윤리성을 요구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에는 고지의무 외에도 보험기간 중 위험의 변경,증가에 따른 통지의무(상 652조) 및 보험사고발생을 안 때의 통지의무(상 657조) 등을 부담하는데, 이들은 보험계약 성립 후 지는 의무라는 점에서 고지의무와 구별된다.
2. 법적 성질
고지의무에 대한 위반효과는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 뿐이므로,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등이 자기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자기의무의 특성을 가진다. 또한 보험계약의 효과로 부담하는 의무가 아닌 전제요건으로서 지는 간접의무(통설)이고, 보험계약이 아닌 법률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의무이다.
3. 인정근거(존재이유)
(1) 선의성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사행계약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성격상 선의성(윤리성)에 근거하여 고지의무를 요구함으로써 자기의 유리한 지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사전에 불량위험을 배제함으로써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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