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최초 등록일
- 2010.07.08
- 최종 저작일
-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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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지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告知義務의 개념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자의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리는 것
목차
제1절 고지의무
제2절 담보(Warranty)
본문내용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告知義務의 개념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자의 실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고 합리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험자에게 알리는 것
MIA(제18조1항)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Material Circumstances)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것을 피보험자의 의무로 규정
고지의무의 당사자
고지의무자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or 그 대리인
고지수령자 → 보험자 or 그 대리권자
고지의 내용
- 피보험자는 보험목적물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
* 중요한 사항 : 신중한 보험자가 보험료 산정, 위험의 인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
* 고지의무자는 중요한 사항을 판단하기 곤란 ->
보험계약청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
- 적하보험 : 운송선박명, 화물의 종류, 포장상태, 적부방법,
항로, 환적여부 등
- 선박보험 : 선박의 종류, 국적, 건조연수, 톤수, 재질, 선급 등
고지의 시기와 방법
- 보험계약 성립 전까지 고지 (구두나 서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