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최초 등록일
- 2011.03.31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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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법 강의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하여 요약하여 서술하였다.
목차
Ⅰ.서 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대상 및 요건
Ⅱ. 각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영국
2. 미국
3. 일본
4. 독일
Ⅲ. 우리나라의 위법수집배제법칙
Ⅳ. 사견
본문내용
Ⅰ.서 설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 로 하여 얻어진 부수적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써 이를 유죄인 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근거
수사기관이 범인의 유죄입증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위법수사를 행하는 일이 많다는 경험적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이 러한 경험적 사실에 주목하여 위법수사로 인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유혹이나 동기형성을 처음부터 차단 하려는 법리이다.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대상 및 요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대상이 되는 증거는 증거물과 진술 증거를 포함한다.
그리고 위법수사의 판단은 ‘적법한 절차’ 여부에 달려있고 적법절차의 요건은
헌법 제 12조 제 1항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 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12조 제 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 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 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