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구에 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1.03.20
- 최종 저작일
- 2010.03
- 28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소개글
없음
목차
없음
본문내용
탁구의 개요
탁구는 직사각형의 나무로 만든 대(臺)의 중앙에 그물을 치고 상대편 지역에 셀룰로이드 공을 라켓으로 쳐 넘겨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로, 직사각형의 나무로 만든 대의 중앙에 그물을 치고 상대편 지역에 셀룰로이드 공을 라켓으로 쳐 넘겨 승부를 가리는 구기 경기이다. 실내 스포츠로서 가정이나 직장의 좁은 장소에서 간단한 용구를 사용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레저·스포츠인 동시에 높은 수준의 기능과 체력을 요구하는 스포츠이기도 하다.
라켓의 모양·재질 등이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잡는 법과 타구법이 아주 다르며, 이에 따른 기술과 전략이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탁구는 그 역사나 기원이 정확하지 않은데, 중세 이탈리아의 루식 필라리스라는 유희에서 변한 것이라 하기도 하고 15∼16세기 무렵 프랑스 궁전에서 행해진 폼 이란 놀이가 변하여 탁구가 되었다고도 한다.
남아프리카·인도 등 영국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이 더위를 피하여 실내에서 테니스를 할 수 있도록 유희로 변형시킨 놀이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통설이다. 명칭도 일정하지 않아서 고시마·프림프림·와프와프 등 여러 가지로 불렸다. 탁구가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영국의 크로스컨트리 선수인 제임스 깁이 1898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 가지고 온 셀룰로이드 장난감 공을 영국에서 벌어진 경기 때 사용한 뒤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까지 고시마라고 하던 경기를 핑퐁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송아지 가죽을 붙인 속이 빈 배틀도어 라켓으로 공을 치면, 공이 탁구대와 라켓에 부딪칠 때 `핑(ping)`, `퐁(pong)` 소리가 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또한 그 당시 운동구 상인의 함레상회에서 공을 칠 때 나는 핑퐁 소리를 따서 상호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중 략>
n 2.15 경기 촉진 제도
2.15.1 경기 촉진 제도는 10분 동안 시합을 해도 게임이 끝나지 않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단, 양선수 또는 조가 적어도 9점을 획득한 경우나 10분이 경과하기 전에 양 선수 또는 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예외이다.
2.15.1.1 제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볼이 경기 상태에 있다면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중단된 랠리에서 서브한 선수가 서브하도록 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2.15.1.2 제한 시간이 다 되었을때 볼이 경기 상태에 있지 않다면 직전 랠리에서 리시브 한 선수가 서브하도록 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2.15.2 이후 각 선수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교대로 서브하되 1점을 따면 다음 선수에게 넘긴다. 리시브 선수 또는 조가 13개의 리턴에 성공하면 리시버는 1포인트를 획득하게 된다.
2.15.3 경기 촉진 제도가 일단 시행이 되면 매치가 끝날 때까지 시행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