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증과 전자공증
- 최초 등록일
- 2011.03.19
- 최종 저작일
-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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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이 본질적으로 개방형 통신망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전자상거래 확산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GVU,
CommerceNet 등의 조사에 의하면, 전자상거래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신
뢰성의 결여에서 야기되는 보안과 암호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전자인증제도
1) 전자인증제도
2) 인증기관에 대해 고려해야 할 문제점
III. 전자공증제도
1) 전자공증제도의 정의
2)전자공증기관
IV. 전자인증과 전자공증
V. 결론
본문내용
전자인증과 전자공증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양자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자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검토해 보면 당사자로부터의 위험은 당사자에 의한 위조, 변조, 부인 등이 있다. 여기에는 당사자간에 정한 규칙, 전자인증, 전자공증, 전자서명, 암호 등이 위험방지수단으로 유효하고, 제3자로부터의 위험은 금전이나 기밀정보에 관한 메시지를 공격대상으로 하는 제3자에 의한 사칭, 절취, 위조, 변조 등으로 여기에는 전자인증, 전자서명, 암호 등의 당사자 사이와 동일한 위험방지수단이 유효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양자의 구분은 전자인증의 법제화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양자를 구분하여 법제화한다면 전자인증기관은 협의의 전자인증에 상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전자공증기관은 현재의 공증업무를 전자적으로 행하거나 광의의 전자인증에 상당하는 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전자인증기관이 전자공증업무를 포함한 인증업무를 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