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레평석
- 최초 등록일
- 2011.03.16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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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리포터는 2006다58738 사건의 손해배상법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행정법은 구속된 피의자 신문시에 검사가 변호사의 참여를 제한한 사안에서 검사의 변호사참여를 불허한 행동이
위법하여 국가 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비판한 내용이다
원고와 피고를 정의하고이 사건의 쟁점과 관계된 법령 그리고 이법령을 적용하여 사건의 전반을 분석하였다.
목차
1. 원고와 피고
2. 관련 법령
3. 사안의 쟁점
4. 이론과 적용
5. 법원의 결정
6. 검토
본문내용
○○○
1. 원고와 피고
(1) 원고(피상고인) : 원고 1외 4인 (원고1은 이 사안 사건의 피의자, 나머지는 그의 변호사)
(2) 피고 : 대한민국
(3) 소외인 : 검사, 검사장 등
2. 관련 법령
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② 헌법 제12조 제 1항, 제4항
③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209조
④ 대검찰청 변호인의피의자신문참여운영지침(2002. 12. 27.부터 시행)의 관련 규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3. 사안의 쟁점
(1) 사실관계
원고 1은 2003. 10. 22.부터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구속되었다. 그 당시 소외인들은 서울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로서, 공안 제1부 부장검사로서 원고 1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다.
원고 1이 구속된 후인 2003. 10. 24. 그의 변호인인 원고 2, 3이 피의자신문 참여를 신청하자, 주임검사 소외인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 1차 불허처분’이라고 한다). 원고 1은 2003. 10. 25.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제1차 불허처분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3. 10. 31. 이 사건 제1차 불허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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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박균성. 2010. 「행정법강의」. 박영사
정회철. 2009. 「기본강의 헌법」. 도서출판 여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8.4. 선고 2004가단16349 판결【손해배상】
서울고등법원 2006.8.10. 선고 2005나74902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2010.6.24. 선고 2006다58738 판결 【손해배상】
대법원 2007. 11. 29. 2006두8495 판결
대판 2002. 07. 26. 2001두3532
헌법재판소 1991.7.8. 89헌마181
헌법재판소 1992.1.28. 91헌마111
대법원 1991. 3. 28. 자 91모24 결정